대전협, 임신 전공의·당직 관련 '수련규칙 개선안' 공개!

대전협, 임신 전공의·당직 관련 '수련규칙 개선안' 공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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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 홈페이지 게시…전공의 의견 수렴
박지현 회장 "수련환경평가위서 실질적 논의...철저히 준비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월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 개정안 (가안)'을 게시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월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 개정안 (가안)'을 게시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신 전공의와 당직 등과 관련, 수련규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대전협은 3월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 개정안 (가안)'을 게시, 전공의 전체 회원에 검토 및 추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병원에서 당직·당직비·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따른다. 표준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한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는 1월 31일 첫 회의 개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달째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전공의 수련 관련 현안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대전협이 재개될 논의 테이블에 대한 철저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협이 공개한 개정안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1인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수련규칙을 전공의 모집 전까지 공개·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은 임신전공의 관련 개선안이다. 기존 수련규칙에서는 여성 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한 경우,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한다고 명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다태아의 경우를 추가, 4개월 단축으로 확대했다.

연간 단축 기간 역시 기존 4개월에서 다태아의 경우는 5개월까지로 개정했다. 전공의 휴가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추가 신설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안 중, 임신전공의 관련 개정 내용 (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안 중, 임신전공의 관련 개정 내용 (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당직 시간에 대한 정의도 명시했다. 개정안에서 당직 시간은 '수련 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 시간 외의 모든 수련 형태'로 정의했다.

이외 ▲주간 근로시간 내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을 우, 해당 시간 만큼 연장 수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대전협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 개정안 (가안)'과 관련, 전공의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체 회원 공지를 통해, 개정 과정에서 대전협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각 수련병원 대표 선생님들 채팅방은 따로 있지만 모든 개인에게 전달이 되기는 어렵다. 다양한 전공·환경의 전공의의 의견을 모으고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재개될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회장은 "첫 번째 본회의처럼 시간 부족, 안건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핑계로 회의가 졸속으로 끝나지 않게 모든 위원이 진지한 태도로 회의를 준비해 오길 기대한다"며 "대전협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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