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난극복위, 건보·예산 지원 및 손실보상·융자지원 논의
허윤정 의원 "자발 폐쇄 의료기관 보상책 별도 논의...지원책 보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메디칼론'을 이용 중인 의료기관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기존 지원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상 조건 완화를 포함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비상경제대책본부(김진표 본부장) 의료기관지원TF(허윤정 팀장)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최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의원(코로나19 국난극복 대책위 의료기관지원TF팀장)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등 건강보험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 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는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및 조기지급(선지급 3월 3일부터 288개 기관 376억원 지급, 조기지급 2월 28일부터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 단축 22일→10일),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건강보험 및 진료비 비원 등 치료 지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이 포함된 '치료지원', 그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다.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 원 규모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 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 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해 1조 1000억 원의 융자도 추진한다.
허윤정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지원TF는 정부와 의료 현장과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허 의원은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