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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금융상품 활용한 절세방안과 재산 증식
금융상품 활용한 절세방안과 재산 증식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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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면 알수록 절세효과 극대화 할 수 있어"

1.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녀의 재산증식 

가족의 주 소득원이 의사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의사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가족리스크가 되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의사 명의로 집중되는 재산은 미래의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소득 분산과 상속세 납부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시 주식과 펀드 등은 단기 투자수익 목적, 보험은 장기 안전자산 형성에 각자 제 역할이 있다. 

금융상품 중 보험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수십 년 간 과세이연이 가능하므로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그 자체로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은 일정 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에 미달하는 특성이 있어 가입을 주저하지만, 절세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낮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

(1) A type
가장 일반적인 보험가입 방법이다. 종신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이 50%가 되므로 결국 종신보험금의 50% 금액만이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된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절세 TIP>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활용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의 종신보험금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대납해 주면 자녀는 종신보험금 100%를 물려받게 된다. 

(2) B type
배우자의 소득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이다. 배우자가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으므로 종신보험금은 배우자의 소유가 되므로 종신보험금의 증여자는 배우자이다. 자녀는 종신보험금을 수증받게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의사는 피보험자로서의 역할만 한다.

<절세 TIP> 자녀가 증여받은 종신보험금은 의사의 사고 발생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종신보험금이 보통 1억∼10억원 임을 가정할 때 증여세율이 10%∼30% 구간이므로 상속에 의한 최고세율 50% 보다는 작아 절세효과가 있다. 

(3) C type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가입 방법이다. 배우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원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객관적인 소득원이 없다면 자금출처를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 배우자의 자금출처 마련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배우자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방법
② 가족법인이나 부동산임대법인에서 급여 또는 차등배당을 받는 방법
③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서 급여 또는 차등배당을 받는 방법
④ 배우자 간 6억 원 비과세 현금증여를 이용하여 상가취득 후 임대료를 수취하는 방법
⑤ 병원 건물 또는 상가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소득을 수취하는 방법
⑥ 배우자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납입보험료로 사용하는 방법

※ 배우자간 피보험자 교차 가입
의사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서로 피보험자를 교차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고 해당 종신보험금 100%를 상속세 재원이나 향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D type
자녀가 어릴수록 재산형성이 더 많게 되며, 자녀의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전략이 된다. 종신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상품이며,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이다.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납입보험료로 사용하는 방법
② 가족법인이나 부동산임대법인에서 차등배당을 받는 방법
③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서 차등배당을 받는 방법
④ 상가를 증여받은 후 임대료 수입을 납입보험료로 사용하는 방법

※ C type의 배우자 자금출처 마련 방법 참조 
자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증여세를 장애물로 생각해서 결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000만 원, 성인이 되면 5,000만 원 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최소한 9,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자녀명의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5) 보험금의 법률적 의미와 보험금 수익자의 설정
보험금은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8조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민법과 세법에서 보험금을 다른 관점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는 부과하지만, 상속인의 채권자(은행·개인 채권자 등)가 사망보험금에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없으며, 공동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이 보험금에 재산 분할 요구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 

<절세 TIP> 보험금의 수익자 설정 방법은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아래 방법1은 특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공동 상속재산이 된다. 방법2와 방법3과 같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특정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방법1: 특정인 기재하지 않는 방법-상속인
▶방법2: 특정인 공동지정 방법-박 장남 50%, 박 차녀 50%(지분비율은 조정가능함)
▶방법3: 특정인 1인 지정 방법-박 손자 100%

 

2. 금융상품의 낮은 해지환급금을 이용한 자녀증여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종신보험금)의 특징이 있다. 보통 납부가 완료된 종신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사용하거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해지환급금이 작은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함으로써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해지환급금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증여자인 보험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나 증여일 후의 해지환급금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2017.03.24.). 

■ 절세포인트
의사가 10년(또는 15년) 납입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명의로 변경하면서 해지환급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종신보험금이 지급된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의사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위 표에서 10년(또는 15년) 납입기간 종신보험금이 6억 원일 경우, 자녀는 해지환급금 176,826,000원(19,69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면 사망보험금 6억 원이 자녀에게 귀속된다. 증여 시점 9년(14년)까지 의사가 납입한 보험료 245,592,000원(276,192,000원) 보다 작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저해지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이 40% 수준이므로 증여세를 더 낮출 수 있다.

■ 10년 또는 15년 만기 선택 방법
납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10년 후 사회 초년생이 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의사에게 적합하며, 납입기간이 15년인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의사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의사에서 자녀명의로 변경한 후 자녀소득으로 마지막 1년 정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이 좋다. 의사가 모든 보험료를 완납한 이후에 자녀에게 보험계약을 증여한다면 기존 판례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의사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종신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상증법34①2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면, 납입기간 10년이 1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동일한 종신보험금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본인의 가족상황과 자금운용 계획에 맞는 만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삼대가 행복한 손자녀의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보험계약을 아래아 같이 설정하면 의사의 사망 시점에 피보험자는 자녀이므로 종신보험금은 손자녀에게 지급되지 않고 해지환급금이 상속되며, 손자녀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상속세를 자녀(피보험자)가 대납해 주면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 병원의 복리후생과 산재보완 프로그램의 도입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가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간호사와 페이닥터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상 적용 범위가 더 이상 제조업·건설업 등의 위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내근직까지 포함되어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 왔다는 의미다. 이제는 간호사와 페이닥터가 퇴근 이후 집에 안전하게 들어갔는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왔다.

현재 민영 보험회사에서는 '기업복지보장보험' 또는 '기업복지건강보험'의 형태로 단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한 달 보험료는 대략 5만원 전후 수준이며, 5년 만기, 불입금액의 60% 정도를 만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의 40% 금액이 소멸(2만원) 되나, 이는 병원의 경비로 처리되므로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1.8%를 가정하면, 8,360원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총 환급효과는 38,360원(30,000원+8,360원)이 된다. 결국 간호사 1명당 한 달에 11,640원을 부담하면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간호사와 페이닥터의 '출퇴근 재해'를 보장받고, 사망보험금과 암 수술 등의 질병진단금도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 측면에서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투자금액 대비 효율적인 보험이다. 

 

5. 금융상품을 활용한 유류분 청구소송의 예방

병원 건물의 가업상속 또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될 경우 다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족 내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당초 의사가 계획했던 병원가업 상속 및 상속재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발달과 변호사의 공급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류분 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이때 유류분 이상의 금액을 종신보험금으로 가입하고 해당 자녀를 수익자로 특정해 놓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비속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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