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도 사이비 의료 판결 화제
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도 사이비 의료 판결 화제
  • 황다연 법무법인 혜 파트너변호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6 19: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의료법위반 사례
황다연 법무법인 혜 파트너변호사
황다연 법무법인 혜 파트너변호사

지난 2018년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후 사망한 50대 여성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면역력'은 기본, 각종 병증에 좋다는 판매업자 B의 말을 믿고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된 식품보조제를 구매해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기 시작했다. 섭취 11일째 되던 날 A씨는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오한 증상이 발생해 지역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했다. 제품을 계속 먹어도 되나 걱정하는 A씨에게 판매업자는 '몸 안의 독소가 해독되는 과정이다. 반응이 있다는 건 내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라며 병원에 가지 말고 제품을 계속 복용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A씨는 복용 13일째부터 다리 부종 및 통증으로 걷기 어려워졌으며, 15일째부터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18일차에는 종아리에 동전만한 크기의 수포가 발생했다. 판매업자는 몇차례 방문하여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수포는 독소가 배출되어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라며 '자연치유'를 주장하며 복용량을 더 늘리도록 했다. 결국 A씨는 제품 섭취 21일째 되던 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패혈증의 원인은 약물(식품보조제)중독에 의한 간부전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이다. 흔히 먹는 식품보조제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충격과,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판매업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 판매업자 B는 '자연치유', '호전반응', '핵산'과 같은 용어를 써가며 부작용으로 올라온 수포를 보고 마치 의료인처럼 진단을 하는 등 전문가 행세를 해 마을 어르신들을 혹하게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도19422 판결 등).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학 발달과 사회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변화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한 용어 정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다양한 행위유형을 포섭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된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 

다른 사례를 보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 C씨는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하여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체지방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고, 고객의 체질 및 증상에 대한 72개 항목의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기록카드를 작성했다. 그리고 살을 빼는 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 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또, 위 식품을 복용한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도 상담했다. 

이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c씨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료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부작용까지 상담하여 그대로 두면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은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족하고, 그 위험이 실현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 심장내과 선생님은 최근 변형 협심증 환자가 술, 커피도 안했는데 흉통이 심해져 내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 예방약'을 일주일째 복용하고 있었더라는 웃지 못할 사연을 전했다. 위 첫 번째 사례의 A씨가 섭취했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SNS 계정에도 최근 '코로나19' 대처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다. '보건위생상 위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