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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응급처치 동영상 공개 '유감'
응급의학회, 응급처치 동영상 공개 '유감'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5.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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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의에 시정 조치·엄중 경고...위법 땐 의협 중앙윤리위 제소
의사 윤리지침 각별한 주의 당부...동영상·SNS 사용 등 학회 지침 마련
A교수가 응급처치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교수가 응급처치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처치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응급의학회는 4월 30일 회원에게 알리는 글을 통해 "우리 학회 소속 회원이 응급처치 과정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학회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교수는 4월 28일 '응급실 브이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에 응급처치 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편집해 올렸다. 해당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대학병원은 4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교수의 진료행위를 중단시킨 상태다.

응급의학회는 "이러한 행위는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인의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A교수를 상대로 동영상을 올린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등이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문의에게 시정 조치 및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힌 학회는 "향후 윤리위원회에서 교육용 동영상을 포함한 SNS 사용 등에 대한 올바른 윤리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후속 대책도 제시했다.

학회는 "유사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도 환자의 정보(비밀) 보호와 관련,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의사의 윤리지침을 어기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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