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손실보상도 이달 중 시행..."보상범위 확대, 지급금 늘어날 것"
환자경유기관 등 특별지원, '메디컬론 이용기관 선지급 배제' 보완책도 내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나선다.
감염병전담병원을 중심으로 2차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이달 중 실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선지급을 받지 못한 감염병전담병원과 환자 경유에 따른 폐쇄기관을 위해 건보 특별재정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가실시를 위한 예산확보에 나선다. 1차 사업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의료기관들을 추가 조치다.
실제 지난 1차 융자사업 결과 전국 3900개 병·의원에서 1조 1450억원이 넘는 대출 신청이 쇄도했다. 그러나 이에 배정된 정부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해 적잖은 의료기관들이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기관별 융자한도를 예비심사금액의 32.7%∼39.9% 수준으로 제한하는 긴급처방을 냈고, 뒤이어 이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약속하고 나섰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경 등을 통해 의료기관 융자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2차 손실보상금 지급을 이달 중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대응으로 손실을 입은 병원 146곳에 손실보상금 1020억원을 개산급(어림셈) 형태로 우선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급액은 1차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차 개산급 때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것을, 이번 2차 개산급 지급 때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환자 치료에 기여한 병원의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2차 개산급을 지급할 때에는 환자 치료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한다"며 "기존 보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종 손실보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매달 개산급을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긴급한 경영위기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 건강보험 선지급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가운데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나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 약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런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진들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