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차트 보지 않고 응급처치 적절한 조치였다" 2심 법원 판단 인정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한 후 윤상갑상막절개술을 했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죄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4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4년 3월 21일 오후 9시 38분경(병원 CCTV 시간 기준) 호흡곤란 증세로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던 B전공의(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차)는 오후 10시 23분경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파악하고 콧줄과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을 하고, 호흡곤란 환자의 부종을 완화하는 약물인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을 투여했다.
그리고 목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까지 마쳤으나,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워 응급의학과 3년차인 C전공의(이 사건 전공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전공의는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B전공의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문진 기록·진료차트·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진찰했다. 이후 피해자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하자 응급실 책임자인 D전문의(이 사건 전문의)에게 오후 10시 38분경 도움을 요청했다.
D전문의는 C전공의로부터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문진기록·진료차트·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C전공의와 함께 기관삽관(기도삽관)을 3회 실시했으나 성문 주위 구조물을 찾지 못해 모두 실패했다.
이때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오후 10시 34분경 92%, 오후 10시 37분경 89%로 떨어지다 오후 10시 50분경에는 48%로 떨어져 심정지가 발생했다.
D전문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오후 11시 5분경에 이르러서야 윤상갑상막절개술(기도폐쇄를 막기 위해 목 주위를 직접 절개해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시술)을 시행해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게 됐고, 같은 해 10월 30일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C전공의, D전문의)은 피해자의 문진 기록, 진료차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료차트를 살피면서 영상의료장비로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했다면,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급성 후두개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두 보고에만 의존한 채 진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될 때까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게 됐고, 같은 해 10월 30일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명시했다.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문진 기록, 진료차트,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고 기관삽관을 시도하다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기관삽관 후 1∼2분 내 곧바로 윤상갑상막절개술 준비를 지시했고, 다소 윤상갑상막절개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 D전문의에게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C전공의는 아래 연차 전공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문진 기록, 진료차트,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진찰했고, 증상이 악화하자 응급실 책임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진료기록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과실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응급의학과 C전공의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