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코로나19 관련 건보 지원 상황 보고
비급여 급여화 작업도 재개...당화알부민 7월부터 건보 적용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건수가 두달 반만에 2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갈수록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 상황으로, 누적 청구액은 28억 6000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급여비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하는 한편, 현지조사 및 평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또한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그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5월 5일 현재 총 전화상담·처방건수가 22만 2000건, 청구액은 28억 6000억원이라는 보고다. 지난 4월 중순 보고된 누적 처방건수가 10만여건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여 만에 2배 이상이 폭증한 상황이다.
전화·상담 처방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시행초기 한달 간 2만여건에 그쳤던 전화상담·처방은 3월 말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3말 4초' 한주에만 5만여건, 4월 중순 10만건을 넘었다. 이것이 5월 중순 2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3월말은 정부가 의료인 보호조치로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전면으로 강조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4월 중순 전화상담·처방에도 야간 및 소아 등 각종 가산을 인정하는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고, 5월 8일부터는 의원 전화상담시 진찰료의 30% 상당의 전화상담료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 종결시 지원결과를 건정심에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비급여 급여화 작업도 재개된다. 첫 타자는 당화알부민 검사다.
이날 건정심은 심의를 거쳐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를 필수급여로 7월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연간 6억원∼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도 급여화된다.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를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 적용한다.
심폐운동능력 향상 및 사망률 감소 등을 위한 심장재활치료 수가도 10% 인상한다.
당화알부민 등 급여 및 심장재활치료 수가 인상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올해 첫 건정심 첫 대면회의로도 주목을 받았다. 건정심 회의는 통상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그간 한번도 대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