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장, "코로나19 사태에도 개최가 불가피했다."
의협 사업계획및예결산 분과위원회 17일 안건 심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예결위)를 17일 오후 2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면결의 요청을 받은 올해 의협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등을 심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7월 18~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의협 이사회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요청해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전, 부의 안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필요했다"며 분과위원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무기한 연기된 대의원회 정총을 7월 18~19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악회되면 "총회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총이 무기한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 회무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예결산안은 전체 대의원에게 공지된 후 5월 중 전체 대의원의 서면결의를 받는다.
▲결산보고서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오송회관 특별기금 회계 신설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법정관 개정안 등 예결산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7월 열릴 정기 대의원회에서 논의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예결위에서 결의된 안건을 정리해 심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의원 정기총회가 열리지 못하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지난 4월 1일부터 '임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협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의협 이사회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뒤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대의원 총회가 무기한 연기돼 올해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자 예산안 전체 대의원 서면결의를 5월 초 긴급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