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사업 결국 '시작'

강원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사업 결국 '시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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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강원도, 27일부터 당뇨·고혈압 환자대상 실증사업 착수
의원 7곳 추가 참여 결정적...원격진료 대신 '비대면 의료' 명명 눈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집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년 7월 강원도 규제특구 발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이른바 강원도 원격진료 사업이 결국 첫 발은 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핵심 사업인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여명을 우선 대상으로 해, 이들 환자에 사업기관들이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를 보급한다.

참여 환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는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한 진단과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모형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진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9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한시적인 규제 특례하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업은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고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급격히 탄력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원격진료 사업의 핵심으로 꼽혔던 의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번 실증착수까지 이어졌다.

실제 강원도 원격진료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은 당초 1곳에 불과했으나, 최근 강원도 춘천시 소재 A내과와 B정신건강의학과의원, 삼척시 소재 C안과의원, 인제군 소재 D·E·F의원, 원주시 소재 G의원 등이 사업자로 추가로 참여하면서, 그 숫자가 모두 8곳으로 늘었다.

강원도가 도내 참여 의원 모집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사업이 의사-환자 원격진료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는 보다 진전된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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