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역학조사관 명단 요구 신속히 응해" 원심판결 인정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및 과징금 처분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5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상고:보건복지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심·2심에서 승소한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받게 된 것은 물론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행정 소송)에서 1심·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지난 2월 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급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
1심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역학조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명단 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등 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2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와, 명단 제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1심·2심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들이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손실보상금액을 지급거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행정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소송(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환자 접촉자 명단 고의 제출과 관련 "병원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명단 제출에 병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서울병원 측의 책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행정 소송 만큼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상고와 관련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어느 한쪽(보건복지부)의 100% 책임이라 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