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이달부터 본격 실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이달부터 본격 실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1 13: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화된 제품에 '제품인증'-인증제품 사용 기관에 '사용인증' 부여
인증, 의무 아닌 '권고'...인증참여 여부 의료기관 자율적 선택 가능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국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참여 여부는 의료기관 자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6월 1일자로 발령·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작업의 일환이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제조·공급 업체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2018년 8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6월 1일을 기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인증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자체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품인증', 둘째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을 인증하는 '사용인증'이다.

인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법적 요건을 포함한 기본기능·환자안전·공공연계·정보제공 등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능성' ▲10개 항목의 시스템간 '상호운영성'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기능 등 '보안성'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인증 받은 제품과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제품 및 인증기관 명단 등은 인증관리포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은 권고 사항으로, 참여 여부는 업체 및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 개선 지원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