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빨라진다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빨라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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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과서 확인 등 관련 업무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리기간 '20일→10일' 절반으로 단축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조치가 빨라진다.

각 지자체가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면 공단이 지급보류 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던 것을, 건보공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보류 절차를 이 같이 개선, 6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선 제도의 핵심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 건보공단 위탁 수행이다.

기존에는 공단과 지자체가 각각 통지를 주고받으며 지급보류 업무를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지급보류 관련 업무는 공단이 모두 수행하고 지자체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절차가 개선됐다.

실제 기존에는 건보공단이 지자체에 지급보류 대상기관의 명단을 통보하면, 각 지자체가 각 기관의 수사결과서 확인 및 의료기관 예정통보·의견 접수 및 결정통보를 거쳐 공단에 지급보류를 요청하고, 공단이 다시 이를 받아 지급보류를 확정한 뒤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가 징수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절차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수사결과서 확인과 의료기관 예정통보·의견접수 및 결정통보·지급보류 확정 및 지자체 통지까지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지자체는 징수금 관리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20여일 가량 소요되던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자체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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