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 대응 강화 방점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21대 국회서 본격 논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21대 국회 개원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질병관리청 승격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그 핵심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일단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 '보건 차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직제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만들어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차관편제로 보면 복지-보건의 순이 되지만, 이를 반영해 부처 명칭까지 변경하는 것은 고려치 않기로 했다. 부처의 명칭은 '보건복지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 설치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핵심은 '(가칭)질병대응센터'의 신설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동 센터에서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최종 내용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