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 자로 행정예고 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현재 발기부전 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 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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