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인 과실치사상 책임 감면 개정 환영

의협, 응급의료인 과실치사상 책임 감면 개정 환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6.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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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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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전혜숙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개정안"이라며 19일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사망'의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201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봉침 시술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한의원 환자의 응급진료를 돕다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개정안의 국회 의결로 줄어들기를 전망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은 물론 형사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취지가 사회적인 공감을 얻으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 의원의 발의안의 본회의 의결까지의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당시 유족 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 불법 행위자가 아니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했다"며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에 법원은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에 나선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의협은 봉침 관련 소송뿐 아니라 전반적인 응급진료와 관련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환자 사망 사례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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