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학생 건강검진'→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통합법' 발의

'아동·청소년·학생 건강검진'→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통합법' 발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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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자료 연계·검진 결과 활용 문제점 지적...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의협신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의협신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으로 통합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아동·청소년들이 국가 지원으로 매년 일선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문제는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만 따로 떨어져 관리하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를 연계할 수 없고, 검진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인 검진은 2년 마다 한 번 받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고는 12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모두 4회(초등 1, 4학년/중학교 1학년/고교 1학년)만 실시하고 있다. 

학교 검진 항목 역시 키·몸무게·시력·구강 상태·혈압 및 혈액 검사 등으로 소아·청소년 연령대에 필요한 비만·운동 부족·흡연·음주·우울증·난청·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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