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조사의 착수

국세청 금융조사의 착수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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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1. 국세청 금융조사의 의의

국세청은 정기조사대상자 및 비정기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분석 결과 특수관계자 및 관련인과의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역이 복잡하고 사업주의 재산이 신고소득에 비해 급등하거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자금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이해가능성이 높아 '금융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 '바'호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과 '금융조사'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면 되며, 본 칼럼 설명의 편의상 혼용해 사용합니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1. 생략
2."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병의원 사후검증 또는 수정신고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 금융조사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조사규43①).

▣ 금융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증명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검사의 불기소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서울고등법원 2016누76079, 2017.4.4.)

 

2. 병의원 금융조사의 이해

금융조사는 일시보관조사(일명 예치조사)와 더불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세청의 대표적인 조사기법 중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세무조사 유형이 아니다. 병의원의 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형태로 착수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실시될 수도 있고, 금융조사 없이 세무조사가 끝날 수 있다. 

금융조사는 착수되더라도 세무조사가 아닌 증빙을 수집하는 조사기법 중 하나이므로 계좌명의인(조사대상자, 배우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조사 착수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계좌명의인에게 본인의 계좌가 세무조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종료 6개월 후에 해당 금융회사가 통보하게 된다.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이지, '계좌거래내역'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무공무원이 금융조사를 착수하는 것은 곧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된다. 세무대리인들 조차도 국세청이 '계좌거래내역'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장님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도 금융조사가 착수되어야 세무공무원이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정기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금융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비정기조사의 경우에는 금융조사가 착수되고 있어 조사공무원에게 금융조사 착수여부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3. 병의원 금융조사의 실시 사유

개인의 금융거래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 국세청도 원장님의 개인계좌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국세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국세체납액 징수'와 '세무조사'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중요탈루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신고내용 등이 불성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자금원천을 파악하고 있다. 

▣ 국세청의 금융조사 실시사유

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 기업주 등의 재산증식 또는 사적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병의원 해당 유형
② 신고소득,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호화ㆍ사치나 과소비를 하는 경우 ⇒ 병의원 해당 유형
③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발생 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와 국내 탈루소득을 변칙적으로 해외유출한 경우
④ 자료상ㆍ무자료 거래 등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 광고선전비 up 세금계산서 수취시 유형
⑤ 허위계산서 작성, 미등기전매 등 투기성 부동산거래 및 그 조장업소와 고리 사채놀이 혐의가 있는 자
⑥ 매매 가장, 명의위장, 3자 개입, 신종자본거래 수법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를 한 경우 ⇒ 병의원 해당 유형
⑦ 현금거래비중이 높거나 신종 호황업종,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탈세, 독과점적 지위 등을 이용한 고수익이나 과다한 영업권(점포권리금 등)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4. 병의원 수정신고와 금융조사와의 관계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국세체납액 징수 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병의원의 수정신고 중에는 세무공무원이 금융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에서 개인 병의원의 수정신고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득세과'이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사과'이다. 따라서 조사과가 아닌 소득세과에서는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수정신고 과정에서 원장님에게 사업용계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장님이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용계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계좌거래내역을 알 수 없다. 현실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것 같은 부담감과 이미 나온 수정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용계좌를 제출하고 있다. 

 

5. 병의원 정기세무조사와 금융조사와의 관계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이며, '금융조사는 착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도 정부기관이므로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금융조사 실시 건수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그 건수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므로 정기세무조사에서는 금융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병의원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1년으로 시작해서 3∼5년으로 확대된다거나, 금융조사도 착수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의 조사대응 미숙과 원장님의 지나친 방어논리의 결합에서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조사대리 업무의 본질은 조사공무원과 원장님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인데, 100% 원장님의 입장에서 원장님을 대변하는 것으로 조사업무의 성질을 오해해서 세무공무원과 대립각을 형성하게 된다. 추징세액이 많더라도 원장님에게 현재의 상황을 과세근거에 입각하여 이해시키고 욕을 먹더라도 조사종결을 위해 조율을 해야 하지만, 원장님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조사공무원에게 "추징세금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라는 느낌을 전달하게 되고 결국 조사공무원과 대립각이 형성되게 된다.

결국 조사공무원은 병의원의 조세불복을 염두해 과세증빙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당초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융조사도 착수하게 되어 추징세액이 늘어가는 결과가 된다. 기장업무와 조사대리 업무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6. 병의원 비정기 세무조사와 금융조사와의 관계

정기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하고 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되므로 사전통지는 실시하지 않으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조사가 100% 착수된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착수 당일 오전 10시경에 국세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원장님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착수당일 병의원의 장부 및 전산자료를 세무관서로 일시보관해 갈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예치조사', '영치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식용어는 '일시보관조사'이다. 원장님은 순간 만감이 교차하며, 의지할 곳은 기장세무사밖에 없으므로, 기장세무사를 병의원으로 올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지만 조사대리 세무사의 선택은 신중히 생각할 문제이다. 

 

7. 병의원 기장세무사와 세무조사 대리업무와의 관계

조사공무원은 정기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2주일 전에 조사대상 업체를 배정받게 되며, 비정기세무조사는 비밀유지상 조사착수 1일 전에 배정받고 있다. 그리고 조사공무원은 여러 업체를 동시에 병행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조사착수 시점에 내 병의원의 거래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원장님 생각에는 '내 병의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기장세무사가 조사대리 업무를 잘 할 것 같다'고 이해하지만 실무적으로 기장업무와 조사대리 업무는 그 성격이 다르며,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기장세무사가 즉각적인 소명과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세무조사의 내용이 더 깊어 질수도 있다. 

비유하자면, 평상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감기와 가벼운 증상을 진찰받으므로 해당 의사가 내 몸 상태를 잘 알 수는 있지만,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수술을 잘 하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기장세무사가 내 병의원을 잘 아는 것과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임을 이해해야 한다. 병의원의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추징항목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세무조사의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가 조사대응 관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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