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 착오 청구한 것일뿐 '속임수' 아니다"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거짓 등 적극적 방법으로 건보공단 기망한 속임수…감경사유 안 된다" 판단
한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가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6월 25일 A한의사가 실제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제4호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며 감경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속임수'의 경우에는 재량 감경이 불가능하지만,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경우에는 재량 감경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퉈졌다.
원심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간호사의 착오로 인한 것일 뿐, 원고가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속임수를 사용해 부당청구를 했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부당이득 전액 징수처분은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속임수'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 또는 부풀려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서 '속임수'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파기환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