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상습적 응급실 난동 주취자 '2년 6개월' 실형
상습적 응급실 난동 주취자 '2년 6개월' 실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7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응급환자 제때 응급의료 받는 환경 저해 등 폐해 심각"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술에 취해 식당·술집, 그리고 병원 응급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6월 11일 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4월 22일 안동교소도에서 출소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27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런데 또 2018년 11월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4일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됐음에도 A씨는 2020년 2월 5일 치킨집에서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무엇보다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등 범죄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6일 울산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돼 진료를 받던 중, C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했으나, C의사로부터 입원 필요성이 없고, 기존의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XX 너는 돌팔이 의사다.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나. 수액을 놔달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C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 2월 9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B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C의사에게 입원 필요성이 없고 기존의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자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다 XX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는 등 약 1시간가량 난동을 부려 C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주로 영세한 상인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고 음식 및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범죄로 현재까지 수십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응급의료법위반죄는 응급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