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요양기관 지원 현황 밝혀
전화상담·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40억원 지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급여비 조기지급 및 선지급 예산이 약 20조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지급 예산이 17조 7629억원, 선지급 예산이 2조 5333억원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관 지원 현황 및 전화 상담료 지출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이사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 원으로 이중 공단 부담금은 748억원이며,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4억 원으로 이중 공단 부담금은 221억원(6월 30일 지급 기준)"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화상담과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는 총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000명의 진료비 4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한 급여비 조기지급은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하면 통상 22일 내에 지급했으나,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하는 제도. 6월말 기준으로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17조 7629억원이며, 이 중 17조 1782억원은 정산을 완료했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이 환수됐다. 미환수금 139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 중이라는 설명이다.
급여비 선지급은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을 선지급하는 것이다. 3월 3일 대구경북지역부터 시작했다. 6월 26일 기준으로 5510곳 요양기관에 총 2조 5333억원을 지급 결정했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지급액은 67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