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의료인·의료기관 과실도 아닌데..."
분만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숙원이 풀리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충남 천안병)은 21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강제 규정이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 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100%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