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외국인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 등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방역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발의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27개 개정안 중 4개(이명수·고영인·강병원·정춘숙 의원 발의)를 병합심사·의결했다.
의결된 감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환자 전원 조치 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 및 과태료 부과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등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통상적으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간 법안소위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이번에는 전례에 따라 전체회의서 심사,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 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 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의결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외 123개 법률안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후 복수로 구성될 보건의료법안소위원회, 복지법안소위원회 등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