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환자 전원 거부시 치료비 본인부담·과태료 부과"

"코로나환자 전원 거부시 치료비 본인부담·과태료 부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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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외국인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 등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방역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발의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27개 개정안 중 4개(이명수·고영인·강병원·정춘숙 의원 발의)를 병합심사·의결했다.

의결된 감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환자 전원 조치 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 및 과태료 부과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등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통상적으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간 법안소위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이번에는 전례에 따라 전체회의서 심사,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 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 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의결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외 123개 법률안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후 복수로 구성될 보건의료법안소위원회, 복지법안소위원회 등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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