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사망사고 은폐...용서 구하기보다 책임 회피" 판단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볍원 형사항소9부는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소아청소년과 교수(A씨,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분당차여성병원 부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신생아를 직접 바닥에 떨어뜨린 의사(당시 레지던트)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2년간 금고형 집행을 유예했다.
양벌규정(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분당차여성병원(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 과실에 따른 사고를 은폐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에 더해 이후 병원 측에서 일어난 증거인멸을 더 중대한 범죄로 봤다.
당시 레지던트였던 의사 D씨는 2016년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산부인과 교수였던 A씨와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던 B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는 등 관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4월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 사건에 연루된 회원 2명의 징계심의안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