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경감과 편의도모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외래의 경우 의원급은 현행처럼 1,500원을 적용받고, 병원·종합병원은 20%에서 15%, CT촬영시에는 20%에서 15%, 입원환자의 경우는 급여비용의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환자 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예(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와 같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전에 이를 승인 받지못한 수급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의 제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이어 오는 2006년까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추가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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