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개정안 입법예고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10.24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경감과 편의도모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외래의 경우 의원급은 현행처럼 1,500원을 적용받고, 병원·종합병원은 20%에서 15%, CT촬영시에는 20%에서 15%, 입원환자의 경우는 급여비용의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환자 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예(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와 같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전에 이를 승인 받지못한 수급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의 제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이어 오는 2006년까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추가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