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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사단체의 자율권 (自律權, self regulation)
의사단체의 자율권 (自律權, self regulation)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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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의사단체의 자율권(自律權, self regulation)

<내 용>
의사단체의 자율권은 의사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한다.

1.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은 사회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의사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교육·지식·경험·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이익을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의사단체의 자율규제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사라는 직업의 명예를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3.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4. 의사는 의사윤리를 준수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수교육 등 임상 지식 및 기술의 향상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자율규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단체는 의사윤리 및 사회규범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6. 자율규제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합당하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례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인 제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타율적 면허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의료인단체 중심으로 의료윤리 준수를 통한 적정한 면허관리 및 자율정화 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높아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자 2016.11.21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3개의 광역시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시범사업을 통해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시켜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1년여 시범사업을 통한 근거자료 축적으로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성공적인 사업시행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세계의사회 또한 '의사 주도의 직업규범에 관한 WMA 마드리드 선언(2002)',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WMA 서울 선언(2008)' 등을 통해 의사 단체의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음.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계의 자율규제권 확보가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인바, 이미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정당성 확보 및 확대 시행을 통해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사 회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자율규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국민적 합의 도출, 정부와의 협상 등을 통해 완전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의료계의 향후 과제라고 할 것임.

<의견 및 관련자료>
1. 의사 주도의 직업규범에 관한 WMA 마드리드 선언(2002)
2.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WMA 서울 선언(2008)
3. 의료정책연구소,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6.7.
4.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8.10.
6. 김휘원/김정아, "한국에서의 의사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안, 대한의사협회지 59(8), 2016.
5.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와 자율규제", 대한의사협회지 59(8), 2016.
6. 안덕선 외,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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