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마스크 200만장 조합원에게 배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마스크 200만장 조합원에게 배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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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조합원에게 26일부터 2주간 택배
방상혁 이사장 "안정적 의료환경 위해 최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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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늘 써야 하는 조합원을 위해 전국의 2만여 조합원에게 덴탈마스크 200만장을 배포했다. 26일부터 약 2주에 걸쳐 택배 발송된다. 매일 전국 1500여 의료기관에 9월 중순까지 배송이 완료된다.

조합원마다 덴탈마스크 100장을 지급받게 된다. 불량 마스크는 발송업체에 연락해 교환하면 된다.

공제조합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배상공제 대상 진료코드 신설하고 ▲보상한도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보상한도 공유도 확대하고 상호공제 및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공제료를 인하했다.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를 가입하면 무료로 단체상해사망보험에 가입된다. 진료 중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된다.

방상혁 공제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조합원에게 조그마한 힘과 미소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아직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의사 회원의 가입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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