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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고발…"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포함"
정부, 미복귀 전공의 고발…"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포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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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뇌출혈 환자 수술로 밤새운 전공의도 고발당해"
보건복지부 "사실관계 확인된 경우, 고발 취하·정상참작 가능"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전국 전공의 중 10명이 보건복지부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된 가운데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발을 남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 수련병원 및 진료과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이 중, 한양대학교 내과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공의는 자가격리 해제 후 복귀하자마자 형사 고발됐다.

중앙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의 경우, 파업 중임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지난 25일 새벽 4시 30분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역시 지난 26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정당한 오프인 상황에도 고발 조치가 그대로 진행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의 경우, 지난 26일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은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8일 고발 조치를 이행했다. 이후 해당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참작 가능하다"며 "해당 병원 수련교육부 및 관련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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