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변호인' 막강 라인업 '눈길'…"보건복지부 무리한 고발 진행" 비판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 최전선서 고발당한 전공의 끝까지 보호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에 형사고발 당한 전공의들을 위해 20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판사·감찰부장·부장검사 등을 비롯해 의사 출신 변호사 등을 위촉, 막강한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이어오다, 고발당한 전공의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발 전공의 변호인단' 구성했다. 해당 사안은 2일 개최한 제11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4대악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비대면 진료 확대) 등에 반발,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 중 10인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 혐의다.
하지만 이후, 형사 고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거나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복귀한 전공의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1일 논란이 됐던 전공의·전임의 4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히면서 전공의들의 '무리한 고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한 고발을 진행했다"며 "국민건강수호와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의 최전선에서 고발당한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앞서 8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 대신 총파업 책임자인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며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근거로 삼은 의료법 자체에 대한 위헌 소지를 짚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 계획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