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4주 이내 반복처방·만 18세 미만 사용 금지
프로포폴-월 1회 처방 초과 금지·환자 과거 이력 확인 권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안전사용기준의 골자는 졸피뎀의 경우 4주 이내 반복처방과 만 18세 미만 처방을 금지하고, 프로포폴의 경우 월 1최 이상 처방을 금지하며 처방 시 환자의 과거 이력 확인을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토·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졸피뎀과 프로포폴 사용·처방 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