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10월 16일까지
은행심사금액 100%까지 대출 가능...법인은 3개 병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융자신청을 받는다.
전년도와 비교해 올 2∼8월 급여 청구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이전과 달리 은행 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3개 의료기관까지 긴급자금을 빌려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토·일·추석연휴 제외)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실제 비용 집행은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법인설립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법인당 3개 의료기관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차 추경으로 긴급자금을 빌려쓴 기관도 대출심사금액의 차액만큼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실시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각 기관에 예비심사금액 대비 32.7%∼39.9%만을 실지원했었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참여한 감염병 전담병원·선별진료소 등 운영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의료기관 긴급자금지원 개요
ㅇ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2월 ~ 8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심평원 청구자료 :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심사진행과정조회
-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 가능
② 2월 ~ 8월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비교
* 2월 ~ 8월 기간동안 매출액 감소 등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활용(은행에 문의)
ㅇ (취급금융기관) 국민은행·신한은행 각 영업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금융기관(국민·신한은행)에 직접 신청
ㅇ (대출조건)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한도) 의료기관 개소당 최대 20억 원
* 법인설립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당 3개까지 금융기관 심사금액의 100% 지원(의료기관당 20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