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위, '비대위 구성' 정총 상정 부결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위, '비대위 구성' 정총 상정 부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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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임시총회 상정된 안건과 중복 이유 '안건 상정 반대' 의견 많아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노조설립 지원 등 15개 안건 의결 집행부에 위임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무·홍보 분과위원회가 세 번의 수가협상을 모두 실패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9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열린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62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친 결과, 27명의 대의원이 반대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의대정원 확대 저지, 원격의료 저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26조에 따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은 2018년 5월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케어 저지, 초극 저수가 정상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해 출범한 의협 40대 집행부의 수가협상이 3년연속 실패했고, 수가정상화 기회가 절망 속에 끝났다는 이유 때문.

특히 생존위기에 내몰린 회원을 위해 세 번의 수가협상을 모두 실패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대의원회의 냉정한 평가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9월 27일 예정돼 있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안건이 상정돼 중복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기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두고 표결했다.

그 결과, 참석 대의원 34명 중 27명이 반대해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9월 27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안건으로 대신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는 총 14개의 안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집행부에 일괄 위임키로 했다.

먼저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POLICY 안)가 제안한 11개 어젠다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대책 ▲만성질환관리제 대책 ▲공공의료 관련 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감염관련 대책 ▲한방 관련 대책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안건 심의·의결에 이어 의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기타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안건 중 원격의료 대책과 관련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거부를 명문화하고 대면 진료 강화 정책 촉구, 의료계 주도의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모델 개발 연구 용역 발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해 의협이 법적인 검토 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보조금 지급,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예산 투입을 통해 소각장 신설 및 용량 확대 등의 내용도 심의·의결안에 반영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책으로 감염병 노출로 인해 강제 폐쇄조치된 의원의 손실보전 지원법을 신설하고,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한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육일원화를 비롯한 의한방일원화 관련 논의 전면 중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한 신고 강화, 근거 없는 한방 난임사업 지원 사업 중단, 첩약 급여화 중단, 건강보험 의-한방 분리, 한의사 요양병원 개설 시 한방요양병원 표기 등의 내용도 안건에 포함해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 밖에 선한 사마리아인법 개정, 의협 주도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개발 보급, 상근 전문 정책단 신설, 다인실 기준 강화 제고, 대진 의사 인력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안건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라고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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