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은 '생명보호법'으로

'낙태법' 개정은 '생명보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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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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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서울시 금천구·명이비인후과)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법의 새로운 개정안 마감 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의 전면 비(非)범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총리실 주재 장관회의에서 '임신 14주 내외' 낙태 허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낙태법의 헌법적 정의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비(非)범죄화 하라고 하니 심히 우려가 된다. 또한 낙태의 95% 이상이 12주 이내에 시행되는 현실에서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면 살아남을 태아가 없을 것 같아 더욱 걱정이 된다. 낙태법 개정은 태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명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산모가 먼저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본인의 자유권을 보장 받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생명권은 인간의 어떠한 기본권보다도 중요하다. 생명이 거부된다면 인간으로 존재할 수 가 없다. 생명권이 전제되지 않은 여성의 자유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생명 과학자들이 동의하듯 생명의 시작은 수정의 순간부터다. 바로 세포의 자기복제와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분만하기 전까지 쉼 없이 자라는 태아를 14주쯤까지는 죽여도 괜찮다는 논의는 참으로 잔인하다. 한발 물러서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8주 이내에 제거하자는 제안도 타당하지 않다. 미디어에서 목격한 대로 갈갈이 찢겨 죽어간 태아들은 낙태법과 상관없이 생명권이 박탈당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 시작부터 파괴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낙태죄 개정안을 준비하는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국민은 조각나 죽어버린 태아의 사진을 수차례 마주하였다. 낙태 시술로 배출된 후 살아 움직이는 아기를 보며 생명의 실재를 알게 되었다. 태아는 커다란 생명을 담고 있는 작은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문명국가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폐기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야만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산모의 요구만으로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던 나라들에서 태아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이 수없이 경고했다. 낙태 허용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릴 것이고, 낙태의 관행이 유아 살해와 안락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그 나라의 법원은 장애가 있는 아기를 굶어 죽이는 것까지 허용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도덕의 최소한인 낙태법은 '생명보호법'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할 일은 생명의 실재를 계속 증언하며 태아를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뱃속의 수정란이 생명이었다는 것은 지금 살아 숨 쉬는 우리 국민 오천만이 모두 증인이 아닌가? 

낙태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동원해 생명을 살리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받으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상담 절차를 마련해 주어 생명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낙태 수술의 육체적 심리적 합병증을 알려주어 모르는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출산을 선택했을 때 생명을 보호한 산모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양육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시스템을 확고히 만들어야 하고, 아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입양 특례법을 개선해야 한다. 친부(親父)의 양육 책임을 강화시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야 된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신과 자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소중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머지않은 날 지금을 돌아 볼 때 정부가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하고 국가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를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생명 보호에 있어서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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