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소장 "세계 유례 없는 정부의 의사 인권 침해사례" 지적
10월 8일(목)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개최
최근 의사총파업을 진행하며 정부가 시행한 '의사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넘어갈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휴진 투쟁에 나선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형사고발조치,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10월 8일(목) 1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에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와 ▲독일법계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외 선진국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에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각각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재환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김기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합법으로 위장해 옥죄고 있는 의사의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했다"며 "특히 의사의 자유의지를 억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를 공공재로 편입하려는 특별법 개정 시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의 업무개시명령과 형사처벌은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산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지에서 비롯된 정부의 의사 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