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개호→간병'으로 바꾼다

일본식 법률용어 '개호→간병'으로 바꾼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0.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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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립국어원, 법령 속 일본식·한자 용어 정비
인프라→기반, 가이드라인→지침 등 외래어도 손질

법제처와 <span class='searchWord'>국립국어원</span>은 일본식, 한자, 외국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다듬기로 했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일본식, 한자, 외국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다듬기로 했다.

법령 속 일본식 용어인 '두개골'은 '머리뼈'로,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하기로 각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으며, 국어·일본어·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령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명찰→이름표, 공란→빈칸, 절취선→자르는 선 등으로 다듬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에 처한다'는 권위적 표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순화할 예정이다.

어려운 한자어인 '폐질'→'장해', '보장구(補裝具)'→'장애인 보조기기', '비산'→'날림', '초일'→'첫날', '서훈'→'훈장·포장 수여', '해태'→'게을리한' 등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불명확한 표현인 '불복의 경우(불복이 있는 경우)'는 '불복하는 경우'로, 외래어·외국어인 '인프라'→'기반', '가이드라인'→'지침', '추월'→'앞지르기' 등으로 손질키로 했다.

법제처는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와 관련한 외국어 용어인 '드라이브스루'를 쉬운 우리말 '승차 진료(또는 승차 검진)'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외에도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에피데믹→(감염병) 유행,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에피데믹→감염병 유행, 코호트 격리→동일 집단 격리, 비말→침방울, 진단 키트→진단 도구(모음)·진단 (도구) 꾸러미, 의사 환자→의심 환자, 워킹 스루→도보 이동형·도보형, 페이스 실드→얼굴 가림막,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 위드 코로나 시대→코로나 일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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