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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복 추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지지와 노력
사람의 행복 추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지지와 노력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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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사람의 행복 추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지지와 노력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사람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또는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 안전, 생명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고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단체의 목적이자 목표다. 사람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 관한 모든 기본권도 행복 추구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부터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일반적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에서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소수민족에의 소속'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인종', '언어'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와 의사협회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향상하여 사람의 행복을 높이는데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배척하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 안전, 생명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지지하고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대한의사협회의 최종 목적과 목표 제시
2. 대한의사협회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환자의 차별을 배척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
3.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단체에도 사람의 행복과 보편적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요구

<의견 및 관련자료>
1. 우리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3. 스위스 헌법 제7조, 일본 헌법 제11조 및 제14조 등
4. AMA Policy H-65.965 Support of Human Rights and Freedom
Our AMA: (1) continues to support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human rights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2) reaffirms its long-standing policy that there is no basis for the denial to any human being of equal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commensurate with his or her individual capabilities and ethical character because of an individual's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gender identity, or transgender status, race, religion, disability, ethnic origin, national origin, or age; (3) opposes any discrimination based on an individual's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race, religion, disability, ethnic origin, national origin or age and any other such reprehensible policies; (4) recognizes that hate crimes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urges expedient passage of appropriate hate crimes prevention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our AMA's policy through letters to members of Congress; and registers support for hate crimes prevention legislation, via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우리의 AMA는 (1) 개인의 존엄성, 인권 및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계속 지원합니다. (2)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와 특권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는 오랜 정책을 재확인합니다. 개인의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성 정체성, 트랜스 젠더 지위, 인종, 종교, 장애, 민족적 출신, 출신 국가 또는 나이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윤리적 인 성격에 상응하는 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개인의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인종, 종교, 장애, 민족 출신, 출신 국가 및 연령 및 기타 비난받을 수 있는 정책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4) 증오 범죄가 미국 시민의 공중 보건 및 사회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회 구성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AMA의 방침에 따라 적절한 증오 범죄 예방법을 적절하게 통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증오 범죄 예방법에 대한 지원을 편지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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