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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되어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되어야"
  •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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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전체 의료 시스템에
긍정적 영향 및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지출

2020년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에 필수적인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도 유보됐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보의 주이유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 지역 병원 15% 수가 가산 문제, 정식 수가 신설에 대한 설명 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보 결정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단순히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전공의·의료인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1996년 미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라는 직종으로 처음 시작되어 이미 미국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환자-보호자 만족도 증가, 재원 기간 감소, 재입원율-사망률 감소, 입원시 비용 감소 등의 비용 대비 효과 또한 보여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15년 8월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으로 학회 주도 민간사업이 시작된 이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2016년 9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범사업 평가에서 환자 만족도 증가 및 동료 의료진의 만족도 또한 향상 시켰습니다. 환자의 의사 접촉 시간 또한 증가했으며 이후 논문들에서 응급실 체류 시간 및 재원 기간 감소, 복합질환자들에 있어서 재원 기간 감소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입원전담전문의 단기 병동 운영을 통해 응급실 체류 시간을 감소시켜 응급실의 혼잡도 및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동료 의료진, 즉 동료 간호사·의사들의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직종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통해 전공의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논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의 중요 이유 중의 하나가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시간 조절 및 내과, 외과 전공의 3년제에 따른 입원 환자 진료 인력의 부족입니다. 이 인력은 대체 인력이 아닌 입원 환자 진료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 진료 전문가들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수가가 유지되어야 좋은 인력들이 유입이 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잘못된 곳에 쓰이는 재정 손실이 아닌 전체 의료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2016년 9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시작한 이후 입원전담전문의들과 학회,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원, 보건당국의 인내와 노력으로 2020년 5월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을 보며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려고 생각하는 지원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이들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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