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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튜브 제거 안한 채 봉합…"700만원 배상하라"
수술 후 튜브 제거 안한 채 봉합…"700만원 배상하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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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되지만 환자 정상적 활동 가능해 위자료 감액"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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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상처 부위를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3일 환자 A씨가 학교재단(OO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재단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엉덩이쪽 부위에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 발생해 2015년 10월 2일경 학교재단 OO학원이 운영하는 B병원에서 모기질세포종에 대한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을 시행한 B병원 C의사는 수술 당시 A씨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삼출액·혈액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을 삽입했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에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A씨에 대한 치료를 종료했다.

A씨는 엉덩이쪽 수술부위에서 이물질이 보여 2017년 7월 12일 D정형외과에 내원했고, D정형외과의 의사는 A씨의 수술부위의 이물질이 실라스틱 드레인임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B병원은 위자료로 6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면서도 위자료(손해배상)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이 과하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B병원 C의사가 수술 당시 자신의 체내에 삽입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2017년 7월 12일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해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D정형외과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해 ▲A씨는 실라스틱 드레인을 D정형외과에서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A씨가 D정형외과에 내원했을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점(A씨가 D정형외과를 찾았을 때 실라스틱 드레인으로 인한 장애나 통증은 중하지 않았음) ▲모기질세포종은 피부의 모낭이나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수술이 이뤄지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일반적으로 모기질세포종 절제술에 사용되는 실라스틱 드레인의 경우 지름 1㎝, 길이 5㎝의 크기를 넘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은 점 등 B병원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원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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