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장 "의대생 추가시험 기회 부여" 소신 발언

국시원장 "의대생 추가시험 기회 부여" 소신 발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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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시원장 "국민 동의 후 국시 시행계획 변경" 밝혀
이용호 의원 "추가 시험 불법·현행법상 올해 불가능" 일축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15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전북 남원지역 공공의전원(일명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의사국가고시 추가 시험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시험 불가론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올해 안에 추가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추가 시험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이용호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재응시 허용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시원과 정부가 마치 국민 마음을 얻으면 의사국시 추가 시험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시험과 재시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 동의를 얻은 후 의사국시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에 대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시원장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운영지침상 난이도 조절 실패로 5년 평균 대비 25% 이하로 합격 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기회를 주는 게 추가 시험이다. 지금 의대생들은 아예 응시를 안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만약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 역시 현행법상 시행 9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즉 올해는 (12월 말까지) 90일이 남지 않아서 올해 다시 국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그래서 시험시행계획 변경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올해는 (현행법상 추가 시험이) 불가능하다. 국감장에서 기관장이 국민 동의를 얻으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다그치며 "국회에서 의사국시 얘기 오고가는 것은 다 부질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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