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물건 사서 보내세요" 심부름시켰다면…'리베이트'

영업사원에게 "물건 사서 보내세요" 심부름시켰다면…'리베이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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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맡기고 이마트·쿠팡에서 물건 구입해 보내라…모두 편의제공에 해당
송한섭 변호사, "제약사·의료기기사에게 받은 모든 것 리베이트 가능" 주의 당부

의사가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에게 쿠팡이나 이마트 등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영업사원이 물건을 구입해 병원에 보냈다면 리베이트일까? 아닐까? 정답은 '리베이트'

송한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사들이 알아야 할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제로 의사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리베이트 사례를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리베이트라 하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및 채택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많다"고 말했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공급자가 다 포함돼 있다는 것.

송 변호사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공급자에는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제악사·의료기기회사 직원도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이 친구나 다른 사람 등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직접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이 의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상담실장·간호사·간호조무사·원무과 직원 등) 및 의료법인 개설자와 이사도 모두 의사와 동일시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계 종사자는 다 포함된다"며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해 리베이트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받지 않고 의사의 부인이나 형제들에게 주는 식으로 금품 및 편의제공을 받았을 때, 의사와 전혀 관련 없이 받은 경우는 리베이트로 처벌받지 않지만, 부인이나 형제들에게 주는 금품 등이 의사에게 주는 것과 동일시 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는 의사가 직접 받지 않고 제약사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기부를 하게 한 사건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는 당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이후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품 이외에 의료기관 노무를 도와주거나, 의사의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것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을 해주거나, 수술장에 들어와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야할 일을 도와주는 것도 안 된다"며 "돈 이외의 어떤 편의제공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 제일 마음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금품이 아니라 술을 사줘도 안 되며,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자동차를 고쳐주는 일을 맡기는 것도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부름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영업사원에게 쿠팡이나 이마트 등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며 문자를 보내고, 영업사원이 물건을 구입해 의료기관에 보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한 어떤 것도 영업사원 등에게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학회 관련해서도 주의사항이 있다고 당부했다.

송 변호사는 "학회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건 안 되고, 학회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골프 접대, 식사대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설명회의 경우 간혹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전혀 상관 없이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당연히 안된 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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