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1 11: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 지정...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편,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