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개혁 TFT 구성' 의결…직역·지역 회원 민의 반영키로
운영위 구성·운영 정관에 신설...규정에 운영위 임무 구체적 명시
대한의사협회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대의원 정수를 늘려 전공의 등 각 직역 협의회에 배분하자는 안건이 정관 개정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대의원회 개혁 TFT 구성'을 의결, 젊은 의사를 비롯해 직역·지역 회원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 참여 구조를 개선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기존 '대의원회 운영규정'에서 '의협 정관'으로 명시한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대의원총회 의안의 조정과 분과위원회 배정·이사회 회무 수행에 관한 보고·청취 및 의견 제시·회원 또는 산하단체의 청원과 제안의 처리·총회에서 의협에 부의한 제반사항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특별위원회 구성·특정 사안에 대한 수시감사 요구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회원의 대의원 정수 확대와 책정 방법에 대한 안건.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에서는 대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대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안건과 의학회 대의원을 줄이고 각 직역협의회에 최소 4인 이상 배분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사회 개정안을 심의했다. 안건 토의 중 좌훈정 대의원(개원의)이 대의원 정수를 20명 늘려 270명으로 하고 의학회 50명, 협의회 45명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논점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대의원 정수 책정과 배분에 모아졌다.
법·정관 심의분과위는 좌훈정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에 경기도의사회 개정안 가운데 직역 협의회에 최소 2명이상 대의원 배정 조항을 병합해 대의원 정수 270명, 의학회 50명, 협의회 45명으로 하며, 각 직역 협의회당 최소 2인 이상 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대의원 정수 조정과 책정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먼저 좌훈정 대의원은 분과위 상정안에 대해 재차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며 대의원 정수는 270명으로 20명 늘리고, 배분은 의학회 100분의 20, 협의회 100분의 16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내놨다.
안건토의에서는 대의원 정수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부터 '젊은의사 목소리 확대해야 한다', '회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협의회 성격이 모호하다',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 '정확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표결 결과, 좌훈정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찬성 113/반대 52/기권 8)은 정관개정 의결(3분의 2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표결 직후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대의원 정수 조정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정개특위를 열어 다시 논의해 다음 총회 때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용선 대의원(서울)은 대의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직역·지역이 참여하는 '대의원회 개혁 TFT 구성' 안건을 긴급발의,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이에 앞서 전일문 대의원(충남)은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별도의 긴급발의로 눈길을 모았지만 이 안건 역시 부결됐다.
전일문 대의원은 "고정 대의원 너무 많다. 고정 대의원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직선 대의원 늘려야 한다. 우리가 변화해야 의협이 바뀐다. 대의원회를 민주적 전문기구로 확대하자"고 호소했다.
이밖에 정관개정 사항으로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회원징계 관련 사항은 지부 윤리위원회에 이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부 윤리위원회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