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 정비 시급하다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 정비 시급하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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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 없고 장비 설치 때 단 한 번 방어시설 검사 '끝'
박재성 회장 "환자·보호자·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절실"
진단·치료방사선 주무 기관도 제각각…용어·기준선량도 달라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첫 장비 도입 때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초과 경우, 차폐시설 변경 때 등에 한정해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한다. 장비 설치 때 단 한 번만 안전검사를 받는 상황이다.

이원화된 방사선 안전관리 주무기관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은 질병관리청이, 핵의학·치료방사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관리를 맡고 있으며, 기준선량과 관련 용어도 달라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는 뢴트겐선 발견 125주년인 올해 '뢴트겐의 날'(11월 5일)을 앞두고 국내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재성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은 "차폐물질 종류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와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며 "누설선량 기준도 국제기준에 못미치며 주기적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검사실에서 주기적이고 신뢰성을 갖는 방사선 안전관리와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기관 내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개인 피폭선량계로 선량관리를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출입하는 환자나 보호자 등 일반인의 선량관리는 제도안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피폭선량 데이터 역시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의료기관내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기준은 '방사선 촬영실 천정, 바닥 및 주위의 벽 외측 방사선누설선량은 주당 100mR 이하, 일반인 통행 또는 거주 방향 외측 방사선누설선량은 주당 10mR 이하'로 돼 있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는 뢴트겐선 발견 125주년인 올해 '뢴트겐의 날'(11월 5일)을 앞두고 국내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는 뢴트겐선 발견 125주년인 올해 '뢴트겐의 날'(11월 5일)을 앞두고 국내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일본은 '촬영실벽 외부 1.0m㏜/wk, 관리구역 경계·병실 1.3m㏜/3개월, 사업장·거주지역경계 250μ㏜/3개월 이하'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한국 규제기준의 mR(밀리뢴트겐)은 방사선 에너지만 측정하는 단위이며, 일본의 m㏜(밀리시보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여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인식차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3개년 사업으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선량 측정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협회는 이 사업 일환으로 600병상 이상 상급종합·종합 병원 6곳을 대상으로 진단방사선 환경선량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촬영실 주변 환자 대기공간이나 직원 근무 공간의 경우 1.56∼2.01 m㏜/3개월, 방사선 관계종사자 근무·대기·이동 공간은 4.41∼12.06 m㏜/3개월 등으로 일본 기준을 훨씬 상회했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폭량에 대한 위험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기 중 방사선량을 측정하던 것에서 인체 위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리선량계를 이용해 3개월 누적 피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환경선량 측정을 주관한 김창규 김천대 방사선학과 교수는 "의료용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일본은 병원 구역별 방사선 누설선량 기본값이 설정하고 관리하면서 원내 환경방사선량이 줄어들었다. 환자대기실·통로 등에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공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회장은 "의료방사선 환경 모니터링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의료기관을 출입하는 일반인과 환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영상진단협회는 11월 5일 협회 회관에서 '뢴트겐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포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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