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관행 57만원→보험 46만원...20% 낮춰
만성염증·내분비·혈액조혈 질환 '진단검사' 보험 적용...12월 1일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경동공 온열치료 등 안과질환에 대한 건보적용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 일부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과 이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과 그 치료재료,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가 각각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 밖에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로 급여화 된다.
만성염증질환·내분비질환·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와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 등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각각 50%와 80% 예비급여다.
한편 정부는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에 대해 재분류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했으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됐다"며 재분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급여 전환은 12월 1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