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플루엔자 필수접종 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의협 "인플루엔자 필수접종 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6 17:37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병도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기관 종사자 '제외'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환자 접촉 빈번...필수접종 대상자 포함 바람직"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면역력이 약한 노인·어린이 등과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상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플루엔자·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은 그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어린이 등과 접촉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육교직원·교직원 등에 대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통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의2 신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돼야 한다며, 개정법안 추진 시 반영해달는 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노인·어린이·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감염의 전파확산이 높은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에서도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며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예방접종 국가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설정의 비용-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측면과 정책적·법적 설계 분석이 선행되는 등 개정안의 보다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예방접종의 경우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종교적 신념, 신체결정권 등 여러 고려 요소가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되더라도 직업 선택에 따른 의무접종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의거한 접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