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사전 설명·동의 의무 위반...과태료 300만원

인공임신중절 사전 설명·동의 의무 위반...과태료 300만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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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18일 낙태 세부 시술 절차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결
의사 낙태거부권 인정·시술거부 의사 차별금지 명문화...공은 국회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존 수술법에 더해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까지 허용하되, 시술 전 반드시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 신념에 따른 의사의 시술 거부권과 함께 시술 거부 의사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도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렇다.

첫째,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수술을 통한 인공임신중절만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약물 투여와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 약물의 사용 또한 의사의 판단하에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인공임신중절 세부 시술절차도 마련했다. 의사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서면동의가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중절술을 요청한 여성에 ▲인공임신중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방법 및 계획 임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고, 만 19세 미만이지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게 했다.

설명 및 동의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셋쩨,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명문화했다.

의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한 의사는, 중절을 요청한 여성에게 긴급전화나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의 유지·종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현재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요건은 임신 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로 설정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낙태죄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을 통해 따로이 규정될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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