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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욕설·폭행 50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응급실서 욕설·폭행 50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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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전력에 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 비난 가능성 높다"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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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0월 16일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범죄 전력이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22일 저녁 11시 20분경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 의사에게 복통을 호소했으나,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XX 새끼야,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XX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데 이어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병원 소속 보안요원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손으로 보안요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턱부위를 때렸다.

또 손으로 보안요원의 옷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보안요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는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에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놓은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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