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법 '교육위' 심사 초읽기 결과는?

공공의대 신설법 '교육위' 심사 초읽기 결과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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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법안소위에 강기윤 의원 '국립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상정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육성법도 심사 대기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신설 법안 심사를 유보하고, 남원공공의대 설립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또다른 국립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립공공의대 설치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등 총 15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예정이다.

법안소위 상정 법률안 중 의료계의 주목을 받는 법률안은 단연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의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마찬가지로 경남 국립창원대에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국립창원대에 의대 설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 ▲의대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경상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가 국립창원의대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이후 지속해서 국립창원의대 설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창원시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공공의료 사각지대라고 주장하면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면서 "역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 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은 의료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국립창원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창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남원공공의대 신설법안에는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고, 특히 최근 남원공공의대 설계를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에 찬성했다. 이에 교육위에서 강 의원이 발의한 국립창원대 의대 설치법 심사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지방의대 등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의학·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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