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자 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면허 미신고자 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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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협에 서면 답변…"처분 대상자多·코로나19 상황 고려"
'사전 안내' 성격, 철회 대상은 "아니다"…철저한 관리 함께 당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12월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12월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본처분'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처분 대상자가 많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모자란 연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해 면허신고를 이행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사 회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의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처분 유예' 요청과 관련, 27일 회신한 공문을 통해 처분 유예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처분 대상자가 많은 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당초 통보된 시점(올해 12월)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2021년 6월 말까지 본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 기간 안에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앞서 12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을 강조하며 아직 사태가 안정화 되지 않은 시점에 면허 효력정지 처분 사전 안내를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해야 할 특별한 사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연수교육 유예에 대한 입장 ▲이번에 취해진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질의에 대해서도 각각 답했다.

먼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면허 미신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본 처분인 면허효력정지 처분 절차로 시행된다"며 "관련 예산상의 범위 안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행해지고 있다. 2020년도에는 임상병리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과 의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시행했다"고 안내했다.

연수교육 유예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 초부터 보건의료진 집합(대면)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해 8시간 모두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것을 14개 보건의료인력 관련 단체에 권고했다"면서 "연수교육 유예보다는 현행과 같이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전 통지' 철회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상 본 처분인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안내의 성격"이라며 "최종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 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이달 말까지 면허재신고를 하거나, 면제나 유예신청 등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회원은 반드시 2021년 6월 이전까지 부족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평점을 받아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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