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당 수가 1만 5750원∼4만 4990원...내년 1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건정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안 의결
입원전담전문의가 마침내 제도권 안에 안착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반발로 지역가산 도입이 무산, 지역병원 유인책이 사라진 점은 한계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지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에 따른 수가를 시범수가가 아닌 정규수가화 한다는 내용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작업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9월 건정심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건정심 소위 논의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 다시 올라왔다.
제도 운영의 골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문의들이 직접 입원환자를 관리할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
수가는 전담의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주간) 환자당 1만 5750원 ▲주 7일(주간) 2만 3390원 ▲주 7일(24시간) 4만 4900원 등 3가지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게 주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이에 더해 비 서울지역 의료기관에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해 지급하는 '지역 가산'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최종 안에서는 제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달리, 본 사업에서는 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의 상한도 적용된다. 의료 질 보장을 위한 안전판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상한은 ▲주 5일(주간) 25명 ▲주 7일(주간) 17명 ▲주 7일(24시간) 10명 등이다. 주 5일 운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전문의가 1명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전문의가 2명이면 최대 50명까지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주 7일형 확산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주 7일(24시간 및 주간) 모형 참여 비율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 내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진료과(센터) 개설을 권고하거나, 진료과 개설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 및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신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